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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4조

제14조(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관할구역의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조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조성계획에 포함될 사항 등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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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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