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24조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를 위반하여 관상어양식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 인증을 받은 자 3.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