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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자료제출ㆍ검사)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자료제출ㆍ검사)

공포번호
법률 제17020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자료제출ㆍ검사

제22조

제22조(자료제출ㆍ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상어산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집행 및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상어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보칙 →

제4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자료제출ㆍ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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