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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공포번호
법률 제17020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3조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상어사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보칙 →

제4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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