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국
제7조
제7조(개발사업국) ① 개발사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개발사업국장 밑에 사업총괄과ㆍ산업진흥과ㆍ국제도시과 및 관광진흥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사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용지(이하 "용지"라 한다)별 개발사업의 총괄ㆍ조정 2. 새만금사업지역 내 도시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새만금사업지역 내 경관 및 공원ㆍ녹지계획 수립 4. 새만금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의 공급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5. 새만금사업지역 내 용지 외 개발사업의 총괄ㆍ조정 6. 새만금사업지역 내 재해 및 재난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양도ㆍ양수업무 총괄 관리 8. 새만금사업지역 내 노출부지(露出敷地)에 대한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새만금사업지역 내 매립토 확보 및 조달 대책의 수립ㆍ변경 및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10. 새만금호 내 준설토 관리 및 배분에 관한 사항 11. 새만금사업지역 내 토지용도가 정해지지 아니한 농지ㆍ산지 등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 12. 새만금사업지역 내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의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13. 배후도시용지 및 환경ㆍ생태용지의 개발 및 조성에 관한 사항 1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15. 새만금사업지역 내 문화재 보호 등에 관한 사무 1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산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ㆍ연구용지 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조성에 관한 사항 2. 산업ㆍ연구용지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산업ㆍ연구용지의 임대에 관한 사항 5. 산업ㆍ연구용지 내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6. 산업ㆍ연구용지 내 사업시행자에 관한 보고ㆍ검사 및 지정ㆍ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7. 산업ㆍ연구용지 내 각종 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검토, 환경영향평가ㆍ에너지사용계획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사후관리 8. 산업ㆍ연구용지 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9. 산업ㆍ연구용지 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 10. 산업ㆍ연구용지 내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1. 산업ㆍ연구용지 내 기업 지원 업무 12. 산업ㆍ연구용지 내 현장 민원 대응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3. 산업ㆍ연구용지 내 입주기업 자격심사 및 입주계약에 관한 사항 14. 산업ㆍ연구용지 내 공장설립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 15. 새만금사업지역 내 산업단지 관련 지침ㆍ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⑤ 국제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협력용지 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조성에 관한 사항 2. 국제협력용지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국제협력용지의 임대에 관한 사항 4. 국제협력용지 내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5. 국제협력용지 내 사업시행자에 관한 보고ㆍ검사 및 지정ㆍ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6. 국제협력용지 내 각종 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검토, 환경영향평가ㆍ에너지사용계획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사후관리 7. 국제협력용지 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8. 국제협력용지 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 9. 국제협력용지 내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0. 국제협력용지 내 입주기업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국제협력용지 내 현장 민원 대응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2. 국제협력용지 내 입주기업 자격 심사 및 입주계약 등에 관한 사항 13. 국제협력용지 내 공장설립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 14. 국제협력용지 내 국가가 시행하는 매립사업에 관한 사항 ⑥ 관광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ㆍ레저용지 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조성에 관한 사항 2. 관광ㆍ레저용지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관광ㆍ레저용지의 임대에 관한 사항 4. 관광ㆍ레저용지 내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5. 관광ㆍ레저용지 내 사업시행자에 관한 보고ㆍ검사 및 지정ㆍ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6. 관광ㆍ레저용지 내 각종 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검토, 환경영향평가ㆍ에너지사용계획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사후관리 7. 관광ㆍ레저용지 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8. 관광ㆍ레저용지 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 9. 관광ㆍ레저용지 내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0. 관광ㆍ레저용지 내 입주기업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관광ㆍ레저용지 내 현장 민원 대응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2. 관광ㆍ레저용지 내 입주기업 자격 심사 및 입주계약 등에 관한 사항 13. 관광ㆍ레저용지 내 공장설립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 14. 새만금사업지역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새만금 역사ㆍ생태ㆍ간척 등 문화자원의 수집ㆍ보관 및 활용을 위한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관광ㆍ레저용지 내 관광사업의 등록 및 허가ㆍ신고, 관광숙박업사업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 17. 관광ㆍ레저용지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유치 및 조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