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① 전자조달이용자는 법 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에 참가할 때 공동수급체(共同受給體)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공동수급협정서(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할 때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규정한 협정서를 말한다)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제출할 수 없다. 제출된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