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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제5조

제5조(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定款) 2. 사업추진계획서 3.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전문 인력 및 실적 등 조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증명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조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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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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