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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지원센터의 지정 변경 신청)

지원센터의 지정 변경 신청

제6조

제6조(지원센터의 지정 변경 신청) ①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영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 변경 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명 2. 대표자 3. 주된 사무소의 주소 ②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 2. 제1항 각 호의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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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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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지원센터의 지정 변경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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