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입찰의 취소 신청 등
제4조
제4조(전자입찰의 취소 신청 등) ① 전자조달이용자는 영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고한 개찰 일시 이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팩스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자조달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직접 또는 팩스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도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업등기법」에 따른 법인의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