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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20조(절차의 속행 통지)

절차의 속행 통지

제20조

제20조(절차의 속행 통지)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장은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9조에 따라 승계인에 대하여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속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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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20조(절차의 속행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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