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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4장 보칙

제90조–제94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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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

제90조

제90조(공보) 법 제37조ㆍ제42조ㆍ제43조ㆍ제53조ㆍ제54조 및 제109조에 따른 공보는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분쟁의 조정

제91조

제91조(분쟁의 조정) ①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18조에 따른 종자위원회(이하 "종자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 간의 교섭경위서(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신청을 할 때까지의 일정별 교섭 내용과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2. 조정신청사건의 심사ㆍ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② 종자위원회는 법 제11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조정기간을 연장하려면 해당 당사자에게 그 연장사유와 연장내용을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 제119조제6항에 따른 부담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재배시험 비용: 재료비, 인건비 및 소모품 구입비 2. 유전자 검사비용: 검사시약 비용 및 인건비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은 납부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문자

제92조

제92조(사용문자) 법 제127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를 영문으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한글로 음역(音譯)하여 함께 적어야 한다. 1. 학명 2. 품종명칭 3. 한글로 표기할 적절한 용어가 없는 전문용어 4. 외국인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 5. 외국에 있는 주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

서류의 열람 등

제93조

제93조(서류의 열람 등) 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 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신청서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권한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 등

제94조

제94조(권한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 등) 법 제129조제2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협회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4.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5.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자산업 관련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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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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