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92조(사용문자)

사용문자

제92조

제92조(사용문자) 법 제127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를 영문으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한글로 음역(音譯)하여 함께 적어야 한다. 1. 학명 2. 품종명칭 3. 한글로 표기할 적절한 용어가 없는 전문용어 4. 외국인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 5. 외국에 있는 주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보칙 →

제4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92조(사용문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