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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5절 심판 및 재심

제65조–제79조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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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서

제65조

제65조(심판청구서) 법 제91조 또는 제92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서 부본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심판번호의 부여 등

제66조

제66조(심판번호의 부여 등) ① 심판위원회위원장은 제65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건에 대하여 법 제90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이하 "심판위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심판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판위원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심판위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위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보에 공고함으로써 서면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답변서의 제출

제67조

제67조(답변서의 제출)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답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답변서 부본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증명자료의 첨부

제68조

제68조(증명자료의 첨부)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7조에 따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은 심판에 관하여 제출하는 증명자료가 서면인 경우에는 그 등본을, 물건인 경우에는 그 실물이나 실물의 사진을 상대방에게 송부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만큼 첨부하여야 한다.

심판위원의 제척신청서 등

제69조

제69조(심판위원의 제척신청서 등)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9조 또는 제151조에 따라 심판위원의 제척신청 또는 기피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부본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구술심리의 방법

제70조

제70조(구술심리의 방법)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54조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를 하는 경우에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심판참가신청서

제71조

제71조(심판참가신청서)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심판 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부본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의견서의 제출

제72조

제72조(의견서의 제출) 법 제98조에 따라 준용하는 「특허법」 제156조제2항 또는 제157조제5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서 부본 1부 2.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증거보전신청

제73조

제73조(증거보전신청)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신청서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심판청구의 취하

제74조

제74조(심판청구의 취하) ①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6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심판청구를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부(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심판위원회위원장은 심판청구가 취하되었을 때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심리종결의 통지 후 제출된 서류

제75조

제75조(심리종결의 통지 후 제출된 서류)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62조제3항에 따라 심리의 종결을 통지한 후에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한 서류는 심결에 참작하지 아니하며, 그 서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반환한다. 다만, 그 반환 전에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62조제4항에 따라 심리를 재개(再開)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리 재개 신청

제76조

제76조(심리 재개 신청) ①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62조제4항에 따라 심리의 재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부본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심판장은 심리가 재개되었을 때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심판의 결정서

제77조

제77조(심판의 결정서) 심판위원은 심판의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심판번호 2. 당사자ㆍ참가인(참가신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당사자ㆍ참가인의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심판사건의 표시 5. 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6. 결정 연월일

심판 비용

제78조

제78조(심판 비용)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65조제5항에 따른 심판에 관한 비용의 결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그 청구서에 필요한 계산서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심 청구서

제79조

제79조(재심 청구서)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서 부본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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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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