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심리의 방법
제70조
제70조(구술심리의 방법)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54조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를 하는 경우에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70조(구술심리의 방법)
구술심리의 방법
제70조(구술심리의 방법) 법 제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54조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를 하는 경우에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70조(구술심리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