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결과의 신고
제80조(협의결과의 신고) 법 제10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신고하려는 자는 같은 품종명칭에 대한 품종명칭 등록출원인 전원이 기명날인한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의성립 사실 및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품종명칭 등록출원번호의 통지
제81조(품종명칭 등록출원번호의 통지)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이 있으면 그 품종명칭 등록출원번호 및 품종명칭 등록 출원일을 적은 품종명칭 등록출원번호 통지서를 해당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새로운 품종명칭의 제출
제82조(새로운 품종명칭의 제출) 법 제109조제5항 또는 제117조제2항에 따라 새로운 품종명칭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제출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제83조(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① 법 제109조제6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품종명칭 등록출원번호 및 품종명칭 등록출원 연월일
2.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품종명칭 등록출원품종의 명칭
4.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담당 심사관
6.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번호 및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연월일
② 품종명칭 등록출원의 공고일은 제1항에 따른 공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심사규정의 준용
제84조(심사규정의 준용) 법 제109조제7항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8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품종명칭 등록원부
제85조(품종명칭 등록원부) 법 제109조제8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원부는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다.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제86조(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법 제110조에 따라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 부본 1부
2.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답변서의 제출
제87조(답변서의 제출) 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답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답변서 부본 1부
2. 답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88조(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심사관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품종명칭 등록출원번호, 품종명칭 등록출원연월일 및 품종명칭 등록출원품종의 명칭
2. 품종명칭 등록출원인 및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품종명칭 등록출원인 및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번호 및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연월일
5. 이의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6. 이의결정 연월일
거절결정 등
제89조(거절결정 등)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통지 또는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통지서 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법 제109조제5항에 따른 거절이유
2. 법 제109조제6항에 따른 출원 공고
3. 법 제113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거절이유
② 심사관은 법 제109조제5항에 따른 거절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거절결정서 또는 품종명칭 등록결정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8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번호 및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연월일(출원 공고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거절이유 통지 연월일(거절결정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5. 결정 연월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