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89조(거절결정 등)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89조(거절결정 등)

거절결정 등

제89조

제89조(거절결정 등)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통지 또는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통지서 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법 제109조제5항에 따른 거절이유 2. 법 제109조제6항에 따른 출원 공고 3. 법 제113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거절이유 ② 심사관은 법 제109조제5항에 따른 거절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거절결정서 또는 품종명칭 등록결정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8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번호 및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연월일(출원 공고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거절이유 통지 연월일(거절결정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5. 결정 연월일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품종명칭 →

제3장 품종명칭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89조(거절결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