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명칭 등록출원번호의 통지
제81조
제81조(품종명칭 등록출원번호의 통지)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이 있으면 그 품종명칭 등록출원번호 및 품종명칭 등록 출원일을 적은 품종명칭 등록출원번호 통지서를 해당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품종명칭 등록출원번호의 통지
제81조(품종명칭 등록출원번호의 통지)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이 있으면 그 품종명칭 등록출원번호 및 품종명칭 등록 출원일을 적은 품종명칭 등록출원번호 통지서를 해당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81조(품종명칭 등록출원번호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