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명칭 등록원부
제85조
제85조(품종명칭 등록원부) 법 제109조제8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원부는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85조(품종명칭 등록원부)
품종명칭 등록원부
제85조(품종명칭 등록원부) 법 제109조제8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원부는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85조(품종명칭 등록원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