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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80조(협의결과의 신고)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80조(협의결과의 신고)

협의결과의 신고

제80조

제80조(협의결과의 신고) 법 제10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신고하려는 자는 같은 품종명칭에 대한 품종명칭 등록출원인 전원이 기명날인한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의성립 사실 및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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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80조(협의결과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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