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협의결과의 신고) 법 제10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신고하려는 자는 같은 품종명칭에 대한 품종명칭 등록출원인 전원이 기명날인한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의성립 사실 및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