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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82조(새로운 품종명칭의 제출)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82조(새로운 품종명칭의 제출)

새로운 품종명칭의 제출

제82조

제82조(새로운 품종명칭의 제출) 법 제109조제5항 또는 제117조제2항에 따라 새로운 품종명칭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제출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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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82조(새로운 품종명칭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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