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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72조(의견서의 제출)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72조(의견서의 제출)

의견서의 제출

제72조

제72조(의견서의 제출) 법 제98조에 따라 준용하는 「특허법」 제156조제2항 또는 제157조제5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서 부본 1부 2.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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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72조(의견서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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