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육성자의 의무
제39조
제39조(직무육성자의 의무) 직무육성자는 해당 국유품종보호권을 처분하거나 실시하는 데에 국가 또는 그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직무육성자의 의무)
직무육성자의 의무
제39조(직무육성자의 의무) 직무육성자는 해당 국유품종보호권을 처분하거나 실시하는 데에 국가 또는 그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직무육성자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