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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공무원)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공무원)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공무원

제7조

제7조(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공무원)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직 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 등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종전 기능직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전직시험 및 전직임용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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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전직임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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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공무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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