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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6조(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관할)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관할

제46조

제46조(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관할) ①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지ㆍ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아동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②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판사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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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6조(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관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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