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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인턴제도 운영지침의 내용 등)

인턴제도 운영지침의 내용 등

제2조

제2조(인턴제도 운영지침의 내용 등) 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교육과정의 편성 및 이수에 관한 사항 2. 강좌 개설 및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 3. 연수업체의 선정기준 및 협약에 관한 사항 4. 현장실습생의 선발에 관한 사항 5. 현장실습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② 영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직무부여 기준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에 관한 사항 3. 현장실습생의 준수사항 4. 현장실습생 선발에 관한 사항 5. 현장실습 지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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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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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인턴제도 운영지침의 내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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