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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 등)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 등

제10조

제10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 등) ① 영 제42조의4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2조의4제5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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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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