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인증의 신청 등
제5조
제5조(품질인증의 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이 구현된 제품 등 시료 2. 해당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설명서 ②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하였을 때에는 심사결과 및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