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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제6조

제6조(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사업화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사업화 내용서 2. 별지 제8호서식의 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사업화 실적 및 투자계획서 3. 해당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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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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