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제6조
제6조(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사업화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사업화 내용서 2. 별지 제8호서식의 유망 기술ㆍ서비스등 사업화 실적 및 투자계획서 3. 해당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