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지도ㆍ감독 등
제13조
제13조(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지도ㆍ감독 등)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4조제1항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이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교육관련기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지도ㆍ감독 등
제13조(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지도ㆍ감독 등)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4조제1항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이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교육관련기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3조(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지도ㆍ감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