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제15조
제15조(이의신청) 교육관련기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ㆍ변경명령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제15조(이의신청) 교육관련기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ㆍ변경명령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이의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