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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이의신청)

이의신청

제15조

제15조(이의신청) 교육관련기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ㆍ변경명령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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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이의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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