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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7조(권한의 위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7조(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

제17조

제17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7조(권한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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