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제17조
제17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7조(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
제17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7조(권한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