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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적용의 배제)

적용의 배제

제16조

제16조(적용의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 2.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3. 국가교육과정과 시ㆍ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상 체육ㆍ예술 교과(군), 기술ㆍ가정 교과(군), 실과ㆍ제2외국어ㆍ한문ㆍ교양 교과(군), 전문 교과 4.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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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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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적용의 배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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