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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법 제21조(공익신탁의 분할 제한)

(공익신탁의 분할 제한)

제21조

제21조(공익신탁의 분할 제한) 「신탁법」 제94조에도 불구하고 공익신탁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없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공익신탁의 합병 및 종료 →

제3절 공익신탁의 합병 및 종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익신탁법」 제21조(공익신탁의 분할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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