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제24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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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인가)
제20조(합병인가)
① 공익신탁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익신탁으로 합병할 수 있다.
1. 공익신탁과 공익신탁 간의 합병
2. 공익신탁과 공익신탁이 아닌 신탁 간의 합병
② 제1항에 따른 합병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수탁자는 합병인가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합병인가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등 합병인가 신청에 관한 사항과 합병인가 심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합병인가를 받은 공익신탁이 유한책임신탁인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합병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공익신탁의 분할 제한)
제21조(공익신탁의 분할 제한) 「신탁법」 제94조에도 불구하고 공익신탁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없다.
(공익신탁 인가의 취소)
제22조(공익신탁 인가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공익신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익신탁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3. 수탁자로부터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익신탁 인가의 취소 신청이 있는 경우
4. 제6조제1항에 따른 인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제11조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한 경우
6. 제12조를 위반하여 운용소득을 사용한 경우
7. 제15조에 따른 회계 구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8. 그 밖에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하거나 사업에 관한 행정기관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취소하기 전에 시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익신탁의 인가가 취소되면 그 공익신탁은 종료하며, 그 공익신탁이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신탁법」에 따라 청산하여야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한 공익신탁이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해당 신탁의 명칭에서 "공익"의 문자를 삭제하는 취지의 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공익신탁의 종료)
제23조(공익신탁의 종료)
① 수탁자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탁사무에 관한 최종 계산을 한 후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유한책임신탁인 공익신탁의 청산이 종결된 경우에 최종 계산의 승인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최종 계산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귀속권리자와 보관수탁관리인)
제24조(귀속권리자와 보관수탁관리인)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탁의 인가가 취소되거나 제23조에 따라 공익신탁이 종료된 경우 제4조제9호가목에 따라 정한 다른 공익신탁등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신탁법」에 따른 귀속권리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귀속권리자를 정할 수 없거나 해당 귀속권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신탁재산을 유사한 목적의 공익신탁등에 증여하거나 무상 대부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경우 보관수탁관리인을 선임하여 신탁재산을 증여하거나 무상 대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관수탁관리인의 선임 방법 및 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을 귀속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탁재산을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신탁등에 증여 또는 무상 대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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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