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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법 제4장 보칙

제28조–제29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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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감면 등)

제28조

제28조(조세 감면 등) 공익신탁에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ㆍ증여세ㆍ소득세ㆍ법인세 및 지방세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탁법」의 준용)

제29조

제29조(「신탁법」의 준용) 공익신탁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탁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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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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