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등)
제25조
제25조(감사 등) ① 법무부장관은 공익신탁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업무보고서 제출을 명하거나 회계를 감사하여 그 적정을 유지하고 공익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사를 할 때 수탁자에게 관계 서류ㆍ장부,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익신탁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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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등)
제25조(감사 등) ① 법무부장관은 공익신탁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업무보고서 제출을 명하거나 회계를 감사하여 그 적정을 유지하고 공익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사를 할 때 수탁자에게 관계 서류ㆍ장부,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익신탁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자료 제출 등의 요청)
제26조(자료 제출 등의 요청) 법무부장관은 공익신탁의 인가 및 그 취소, 시정 요청 등 이 법에 따른 권한의 행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공익신탁의 인가 및 취소, 감독 등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신탁법」상의 권한)
제27조(「신탁법」상의 권한) ① 「신탁법」에 따른 법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제외하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속한다. 1. 「신탁법」 제3조제3항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신탁을 종료할 권한 2. 「신탁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할 권한 3. 「신탁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선임한 신탁재산관리인에 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한 가. 「신탁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의 사임을 허가할 권한 나. 「신탁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해임할 권한 다. 「신탁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새로운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할 권한 라. 「신탁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등에 대하여 공고하거나 등기ㆍ등록 또는 그 등기ㆍ등록의 말소를 촉탁할 권한 4. 「신탁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가공으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귀속을 결정할 권한 5. 「신탁법」 제135조제2항에 따라 변제를 허가할 권한 6. 「신탁법」 제136조제4항에 따라 감정인을 선임할 권한 ②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권으로도 행사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자를 해임할 권한 2.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를 선임할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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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