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수사 등
제8조의2
제8조의2(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수사 등) ①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수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편제1장 중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제198조, 제199조, 제200조, 제200조의2, 제200조의3(제2항은 제외한다), 제200조의4(제6항은 제외한다), 제200조의5, 제200조의6, 제201조(제7항 및 제8항은 제외한다), 제201조의2, 제204조, 제208조, 제209조, 제212조, 제213조, 제213조의2, 제214조, 제214조의2, 제214조의3, 제215조, 제215조의2, 제216조부터 제218조까지, 제219조 전단, 제221조, 제221조의3, 제221조의4, 제237조, 제239조부터 제243조까지, 제243조의2, 제244조의3부터 제244조의5까지 및 제245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로, "수사기관" 또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은 "특별검사"로 각각 보되, 제243조 중 "사법경찰관리"는 "특별수사관"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가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등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적용하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4, 제201조, 제215조, 제215조의2, 제221조의3 및 제221조의4에 따른 영장,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 감정유치청구 및 감정처분 허가장은 검사에게 신청하지 아니하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가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거나 신청하고, 전자정보 보전신청은 특별검사가 요청하거나 취소 통지를 한다. ④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는 다른 법률에서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법경찰관에게 부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법률에서 부여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137조, 제138조 및 제312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