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 등의 구속기간 및 연장
제8조의3
제8조의3(특별검사 등의 구속기간 및 연장) 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② 지방법원판사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1항에 따른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특별검사 등의 구속기간 및 연장)
특별검사 등의 구속기간 및 연장
제8조의3(특별검사 등의 구속기간 및 연장) 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② 지방법원판사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1항에 따른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인용 형식「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특별검사 등의 구속기간 및 연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