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의 파견요청
제9조
제9조(공익법무관의 파견요청)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공익법무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법무관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로서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공익법무관의 파견요청)
공익법무관의 파견요청
제9조(공익법무관의 파견요청)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공익법무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법무관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로서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인용 형식「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공익법무관의 파견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