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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의2 양육비 선지급

제21조의6–제21조의15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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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 신청

제21조의6

제21조의6(양육비 선지급 신청) ①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이하 "양육비 선지급"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양육비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주기가 월 단위가 아닌 경우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제21조의7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미만인 경우 2. 삭제 3. 제11조제2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② 삭제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는 자(이하 "선지급 신청인"이라 한다)가 제21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④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양육비 선지급의 결정

제21조의7

제21조의7(양육비 선지급의 결정)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의11에 따른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기한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지급 기간,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은 제5조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선지급 신청인 및 양육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자(이하 "선지급 대상자"라 한다)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 양육자 또는 양육비 채권금액의 변동 등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 등

제21조의8

제21조의8(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을 받은 경우 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제21조의11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2.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는 등 양육비 선지급의 사유가 상실된 경우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의 양육비 채권금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하였거나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선지급 대상자 및 양육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하는 내용과 방법 등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명령

제21조의9

제21조의9(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명령)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금을 지급받아 제21조의8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결정이 취소된 선지급 대상자에게 해당 양육비 선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반환을 면제하거나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을 금액을 선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 반환받고, 선지급 대상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에게 잘못 지급된 양육비 선지급금이 있으면 그 선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제21조의10

제21조의10(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 회수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수절차 및 방법, 회수금 처리방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조사

제21조의11

제21조의11(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조사)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신청인에게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그 밖의 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선지급 신청인의 주거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생활환경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에 대하여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채무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지급 대상자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및 조사, 관계인에 대한 질문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21조의9제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양육비 선지급금을 강제징수하기 위하여 선지급 대상자에게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선지급 대상자의 주거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소득ㆍ재산 자료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조사ㆍ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지급 신청인 또는 선지급 대상자에 대한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ㆍ출입국ㆍ병무ㆍ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강제징수를 위한 소득ㆍ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 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출입국ㆍ병무ㆍ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에게 그 제공받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범위ㆍ시기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선지급 신청인 등의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21조의12

제21조의12 삭제

양육비 선지급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21조의13

제21조의13(양육비 선지급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압류금지

제21조의14

제21조의14(압류금지) 양육비 선지급금 및 양육비 선지급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21조의15

제21조의15(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선지급 및 회수의 효율적인 처리, 기관 간 정보의 공유 등을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자료ㆍ정보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1.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2.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ㆍ공무원연금ㆍ공무원재해보상급여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농업직불금ㆍ농지연금의 가입여부, 가입종류, 소득정보, 부과액 및 수급액 3. 건물, 토지, 자동차, 건설기계 및 선박의 공시가격 또는 과세표준액 4.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5. 가족관계등록부 6.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7. 출입국 정보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선지급에 필요한 정보 ④ 제1항에 따라 구축되는 전산관리시스템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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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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