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조사
제21조의11
제21조의11(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조사)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신청인에게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그 밖의 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선지급 신청인의 주거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생활환경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에 대하여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채무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지급 대상자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및 조사, 관계인에 대한 질문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21조의9제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양육비 선지급금을 강제징수하기 위하여 선지급 대상자에게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선지급 대상자의 주거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소득ㆍ재산 자료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조사ㆍ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지급 신청인 또는 선지급 대상자에 대한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ㆍ출입국ㆍ병무ㆍ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강제징수를 위한 소득ㆍ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 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출입국ㆍ병무ㆍ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에게 그 제공받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범위ㆍ시기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