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제9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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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제6조(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에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의 신설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3.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양육비 가이드라인의 마련에 관한 사항
5. 제21조의6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6.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양육비 이행확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차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제3호의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 아니한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한 사람
2.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 판사
3.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 또는 양육비 이행지원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둔다.
⑤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이행관리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이행관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이행관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④ 이행관리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이행관리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⑥ 이행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비양육부ㆍ모와 양육부ㆍ모의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
2. 양육비 이행 촉진을 위한 비양육부ㆍ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3.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4. 제21조의6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5.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추심 지원 및 양육부ㆍ모에게 양육비 이전
6.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7.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 연구
8.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9.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0. 그 밖에 양육비 채무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⑦ 국가는 이행관리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⑧ 이행관리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직원 등의 파견요청
제8조(직원 등의 파견요청)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이행 관련 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을 거쳐 관계 기관에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경우에는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견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파견직원의 업무 범위, 대상 및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행관리원의 장이 정한다.
공익법무관의 파견요청
제9조(공익법무관의 파견요청)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공익법무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법무관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로서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