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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제22조–제26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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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우선 제공

제22조

제22조(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우선 제공) 이행관리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과다, 이행지원 절차의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수수료

제23조

제23조(수수료)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이행지원을 하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 징수ㆍ이전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납부 대상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라 관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이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1.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의 지원 신청 및 제21조의6의 지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 조사에 관한 사항 4. 제21조의11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항 5. 제21조의15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업무의 위탁

제24조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이행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 2. 제16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17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제17조의2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파기에 관한 사항 5. 제20조에 따른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에 관한 사항 6. 제21조에 따른 체납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7. 제21조의3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제21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등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 제21조의5에 따른 명단 공개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제21조의15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비밀유지의 의무

제25조

제25조(비밀유지의 의무) 이행관리원의 장과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및 제24조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6조

제2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아니면 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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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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