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6조
제2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아니면 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아니면 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