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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우선 제공)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우선 제공)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우선 제공

제22조

제22조(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우선 제공) 이행관리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과다, 이행지원 절차의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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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우선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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