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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양육비 채무자의 진술기회 부여)

양육비 채무자의 진술기회 부여

제12조

제12조(양육비 채무자의 진술기회 부여)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으로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양육비 채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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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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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양육비 채무자의 진술기회 부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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