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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의7(사업대행의 완료)

사업대행의 완료

제10조의7

제10조의7(사업대행의 완료) ① 사업대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등은 정비계획의 내용대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사업대행자는 제2항에 따른 시장등의 확인,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 및 제10조의5제2항제1호의 처분계획에 따른 처분을 모두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대행사업비 정산 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대행의 완료사실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대행사업비의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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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의7(사업대행의 완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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