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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정비기금의 설치 등)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정비기금의 설치 등)

정비기금의 설치 등

제11조

제11조(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이란 다른 기금이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또는 차입금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비용 2. 삭제 3.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드는 비용 ③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정부가 정비기금에 출연하여야 할 금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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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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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정비기금의 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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