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에 대한 주택건설기준 특례의 내용
제10조의8
제10조의8(정비사업에 대한 주택건설기준 특례의 내용) 법 제12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9조의2,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64조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의8(정비사업에 대한 주택건설기준 특례의 내용)
정비사업에 대한 주택건설기준 특례의 내용
제10조의8(정비사업에 대한 주택건설기준 특례의 내용) 법 제12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9조의2,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64조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인용 형식「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의8(정비사업에 대한 주택건설기준 특례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