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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의8(정비사업에 대한 주택건설기준 특례의 내용)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의8(정비사업에 대한 주택건설기준 특례의 내용)

정비사업에 대한 주택건설기준 특례의 내용

제10조의8

제10조의8(정비사업에 대한 주택건설기준 특례의 내용) 법 제12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9조의2,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64조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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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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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의8(정비사업에 대한 주택건설기준 특례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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