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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제12조

제12조(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ㆍ도지사 및 정비기금을 설치한 시장등은 정비기금을 운용ㆍ관리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기금의 운용 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및 정비기금을 설치한 시장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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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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